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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134724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들의 관계 원고 A는 아래 라.

항의 사고로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망인 등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이 사건 제2 보험계약’,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각 계약을 합쳐서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①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은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② 이 사건 제2, 3 보험계약은 각각 주계약에 따라 일반재해사망보험금 3,000만 원, 휴일재해보장특약에 따라 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3,000만 원을 각 보험금으로순번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계약일 증권번호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사망시) 1 무배당새생활 암보험 1994.10.26.~2014.10.26. 1994.10.26. E 망인 망인 상속인 2 직장인플러스보장 부부 5배형 1998.1.9. ~2018.1.9. 1998.1.9. F 재정경제원 주피보험자: 망인 종피보험자: 원고 A 상속인 3 직장인플러스보장 부부 5배형 1998.11.28.~2013.11.28. 1998.11.28. G 이화여자대학교 주피보험자: 원고 A 종피보험자: 망인 상속인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각 약관은 ‘보험금의 지급사유’라는 명칭의 조항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라는 명칭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보험약관과 재해분류표 기재와 같다. 라.

망인은 2011. 6. 12.(일요일) 19:30경부터 2011. 6. 13.(월요일) 08:02경 사이에 순천시 H 소재 망인의 선산 입구에 주차된 망인 소유의 I 소나타 차량 안 운전석에서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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