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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22535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피고 회사는 망인 또는 원고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망인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본인, 사망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하여 1995. 4. 3. ‘홈닥터보험 및 재해사망특약’(‘제2보험’), 1997. 8. 8. ‘신바람건강생활보험(2종)’(‘제3보험’), 1999. 8. 20. ‘무배당퍼펙트Ⅱ교통상해보험’(‘제4보험’)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3. 12. 5.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수익자를 본인으로 정하여 ‘무배당삼성리빙케어보험 종신형[(1, 2)] 및 무배당재해사망특약’(‘제1보험’, 제1보험 내지 제4보험을 모두 합하여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분쟁대상금액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합계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135,477,000원(= 제1보험 100,000,000원 제2보험 8,000,000원 제3보험 15,096,000원 제4보험 12,381,000원)이다.

순번 수익자 보장내용(단위 : 원) 기 지급금액 분쟁대상금액 제1보험 원고 일반사망보험금 가산보험금 50,000,000 50,430,068 -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0 0 100,000,000 제2보험 상속인 일반사망보험금 기 납입 주보험료 (특약보험료 제외) 4,000,000 7,995,070 - 재해사망보험금 8,000,000 0 8,000,000 제3보험 상속인 재해 등 이외 원인(기타 사망) 시 : 기 납입 주보험료 2,000,000 재해 원인 사망 시 : 20,000,000 4,904,000 15,096,000 제4보험 상속인 재해 이외 원인 사망 시 : 피보험자 변경 또는 책임준비금 지급 휴일 일반재해 사망 시 : 15,000,000 2,619,000 12,381,000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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