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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313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8. 30.부터 2016. 11.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의정부시 C에서 ‘D부동산’이란 상호로 부동산중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2013. 6. 17. 피고 B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3. 6. 18.부터 2014. 6. 17.까지, 보증보험금액 1억 원으로 정하여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보증내용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제명 개정하기 전의 것)에 의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보증금 보증으로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것이다.

다. 소외 E는 의정부시 F빌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도장을 피고 B에게 맡기고 위 피고로 하여금 위 다세대주택(15가구)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 B은 이를 기화로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편취하고 E에게는 소액의 월세보증금만 받은 것으로 보고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16.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중개인 겸 대리인으로 하고 E를 임차인으로 하여 위 다세대주택 3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기간 2013. 8. 25.부터 2016. 8.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250만 원, 2013. 8. 30. 잔금 2,250만 원을 지급받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3만 원으로 기재된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교부하고 200만 원만을 전달하여 차액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E는 2016. 3.경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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