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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13 2014고단197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 1층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7. 매도인 D가 매수인 E에게 목포시 F빌라 1동 302호를 매매대금 1억 2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도인 D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3. 7. 초순경 10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12. 30. G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법정수수료 거래 금액의 0.5% 공소장에는 '5%'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인 51만 원 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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