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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157710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D에게 각 15,372,539원, 원고 B에게 12,872,539원, 원고 C에게 14,87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F, G(이하 임대인들이라 한다

)는 서울 금천구 H건물(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공동소유자였다. 2) 피고 E은 I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4. 24. 피고 E과 보증금액을 1억 원, 보험기간을 2013. 5. 3.부터 2014. 5. 2.까지로 정하여 피고 E이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에 의해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3. 10. 17. 피고 E의 중개로 임대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504호를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한 다음 그 무렵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였는데, 2013. 10. 22.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원고 B은 2013. 11. 22. 피고 E의 중개로 임대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503호를 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한 다음 그 무렵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였는데, 2013. 12. 9.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3) 원고 C은 2013. 12. 24. 피고 E의 중개로 임대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505호를 보증금 4,900만원에 임차한 다음 그 무렵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였는데, 2014. 1. 14. 전입신고를 하고, 2014. 1. 17. 확정일자를 받았다. 4) 원고 D은 2013. 4. 24. 피고 E의 중개로 임대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405호를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한 다음 그 무렵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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