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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5155273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은 광명시에 소재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D는 같은 지역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2)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C과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3. 3. 22.부터 2014. 3. 21.까지로 하여, 위 피고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를 공제금액 100,000,000원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

)는 2013. 6. 4. 피고 D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3. 6. 5.부터 2014. 6. 4.까지, 보증보험금액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증내용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에 의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보증금 보증으로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것이었다. 나. 관련 건물의 현황 등 1) 광명시 G에 위치한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건물(이하 대지와 위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지하 3층, 지상 7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1층과 5층 이상은 여러 개 호실로 각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반면 2, 3, 4층은 각 층이 하나의 호실로 구분 등기 되어 있다

(즉 201호, 301호, 401호). 2 2, 3, 4층은 위와 같이 등기부 상 하나의 호실로 구분 등기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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