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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168031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C,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372,53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11. 6. 7.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서울 금천구 E(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 F, G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04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1. 6. 10.부터 2013. 6.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3. 7. 11.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원고 B는 2013. 2. 23.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F, G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704호를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24.부터 2015. 2.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3. 3. 6.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공제보험계약의 체결 (1) H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피고 C은 2011. 5. 3.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보증금액을 10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1. 5. 3.부터 2012. 5. 2.까지로 정하여 피고 C이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에 의해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I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피고 D는 2012. 8. 23. 피고 회사와 보증금액을 10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2. 9. 15.부터 2013. 9. 14.까지로 정하여 피고 D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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