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872,53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4. 24.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서울 금천구 E(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 F, G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805호를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3. 4. 27.부터 2015. 4.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3. 4. 30.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공제보험계약의 체결 H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C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보증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 C이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에 의해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현황 (1) 이 사건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무단 용도변경을 거쳐 53가구의 주거용 다가구주택이 되었고,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16억 9,000만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다.
(2) 피고 C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를 확인시켜 주었으나, 이미 거주하고 있는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이나 확정일자 등 임대차계약 내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란에도 채권최고액 16억 9,000만 원인 국민은행의 근저당권만 기재하였을 뿐 임대차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