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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979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4. 11. 비전문 취업 (E-9-1)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7. 20.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1. 2018. 9. 25. 자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9. 25. 07:31 경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 이르러, 그 주변에서 구한 쇠 막대기를 이용하여 자동문 잠금 센서와 연결된 전원을 끄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손으로 위 자동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 폰 X) 3대를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0. 1. 자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10. 1. 06:41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 폰 X) 3대를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0. 9. 21:23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매장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훔칠 생각으로 제 1 항과 같이 쇠 막대기를 이용하여 자동문 잠금 센서를 끈 후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매장 안쪽에 추가로 설치한 시정장치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자, 문에 부착되어 있는 자동문 센서 장치를 세게 잡아 밀어 시가 38만 원 상당의 위 장치를 파손하고, 결국 문이 열리지 않아 매장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2018. 10. 16.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6. 02: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된 창문을 양손으로 수회 잡아 흔들어 강제로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57,000원,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X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8 플러스 3대,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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