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18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87』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사채 약 3천만 원을 갚기 어렵자, 인터넷 다음지도에서 인천, 경기 일대 휴대폰 매장을 검색한 다음 대로변 사거리에 위치한 매장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최신형 스마트 폰을 절취한 후 이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3. 04:56 경 인천 남구 G 아파트 상가 1 층 "H" 매장에서, 동소 업주인 피해자 I(29 세) 이 퇴근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크기 미상의 망치로 매장 후문 출입문 옆쪽 유리를 깨뜨려 파손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리고 동소 매장에 보관 중인 시가 8,581,000원 상당의 최신형 스마트 폰 12대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1경부터 같은 해

2. 23.까지 사이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24,893,500원 상당의 휴대폰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캄 보디아 인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J에 있는 'K'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가. 2016. 1.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0. 14:00 경 안산시 단원구 L, 127호에 있는 ‘K’ 휴대 폰 매장 내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M(28 세) 소유 아이 폰 6S 휴대폰 2대( 시가 200만 원 상당) 가 도난 또는 분실된 장물 임을 알면서도 이를 현금 1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6. 1.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3. 12:30 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N 매장 내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O(31 세) 소유 아이 폰 6S 및 아이 폰 6S 플러스 휴대폰 6대( 시가 500만 원 상당) 가 도난 또는 분실된 장물 임을 알면서도 이를 현금 29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