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6. 15:00 ~16 :00 경 서울 양천구 B 오피스텔 504호에서 피해자 C이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 하나 신용카드 1매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6. 18:15 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7호 1 층에 위치한 E에서, 금 목걸이와 금 팔찌 각 1점을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의 하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5. 19. 14:2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C 몰래 임의로 사진 촬영해 두었던
C 소유인 우리 신용카드 (H) 의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정보를 이용하여 귀금속 등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귀금속을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우리 신용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정보를 알려주면서 이를 통해 결제하여 시가 합계 11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7.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C의 우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7,218,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하나카드 승인 내역, 우리 카드 승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