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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30 2018고단15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26. 02:5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약 국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카 렌스 승용차 운전석 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을 집어넣어 위 승용차 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 하나은행 신용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3:23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편의점 ’에서 마치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의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 16:4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80,82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진술서

1. 하나은행 신용카드 사용 내역, 거래 내역(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포괄하여, 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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