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4535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조경 사업을 하면서 2008. 2. 28. D 소유의 경주시 E 전 520㎡, F 전 2,436㎡, G 전 10,620㎡, H 전 322㎡, I 임야 25,240㎡를 D의 모친 J로부터 임차하여 그 지상에 느티나무, 벚나무를 식재하였고, 이후 D으로부터 2013. 2. 28.까지 위 토지를 임차하여 위 토지에서 묘목 육생을 하였던 사람으로,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 D으로부터 퇴거 및 토지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소속 집행관 K은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카단253호 유체동산가압류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4. 4. 7. 위 토지에 심어져 있는 벚나무 및 느티나무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집행하고 그 압류 취지의 고시를 그곳에 게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7. 위 토지에서 위 고시가 게시되어 있는 벚나무 중 40그루를 인부들을 동원하여 캐내 반출함으로써 위 가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위 토지에서 위 고시가 게시되어 있는 벚나무 중 60그루를 인부들을 동원하여 캐내 반출함으로써 위 가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가압류조서, 가압류 결정문

1. 현장사진, 가압류표시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채권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