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412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위 회사는 오산시 D에 있는 공장에 전선 관료제 트레이 등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의 물품 111 종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 방법원 소속 집행관 E는 채권자 주식회사 미래 이 엔아이의 집행 위임을 받아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카 단 51402호 집행력 있는 유체 동산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4. 10. 28. 위 공장에서 C 주식회사 소유의 트레이 등 물품 111 종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집행하고 가압류 취지의 고시를 그곳에 게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0. 28.부터 2014. 12. 23.까지 압류 목록 1번부터 17번, 19번 ,20 번, 22번, 23번, 26번, 27번, 31번부터 49번, 50번( 물품 10개 중 6개), 51번부터 89번, 91번부터 93번, 95번부터 102번, 103번( 물품 46개 중 28개), 104번 등 시가 97,789,800원 상당의 물품을 반출함으로써 가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유체 동산 가압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이 사건 가압류를 한 채권자 회사에 대해 일부 변제를 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