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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653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8. 2. 28. C 소유의 경주시 D 전 520㎡, E 전 2,436㎡, F 전 10,620㎡, G 전 322㎡, H 임야 25,240㎡를 C의 모친 I로부터 임차하여 그 지상에 느티나무, 벚나무를 식재하였고, 이후 C으로부터 2013. 2. 28.까지 위 토지를 임차하여 위 토지에서 묘목 육생을 하였던 사람들로,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 C으로부터 퇴거 및 토지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소속 집행관 J는 채권자 C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카단547호 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6. 13. 위 토지에서 피고인들의 느티나무 및 벚나무에 대하여 가처분 결정을 집행하고 그 물품에 처분금지 취지의 고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3. 6. 16. 위 토지에서, 위 고시가 부착되어 있는 느티나무, 벚나무 중 67그루를 인부들을 동원하여 캐내어 반출하여 위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고,

2. 2013. 6. 30. 같은 장소에서, 위 고시가 부착되어 있는 느티나무, 벚나무 중 200그루를 인부들을 동원하여 캐내어 반출하여 위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가처분결정문

1. 강제집행신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상표시무효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상표시무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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