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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396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2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토지에서, 그곳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북한산 국립공원과 연결되어 있는 등 해당 필지와 연접해 있는 토지에 나무들이 집단적으로 식재되어 있어 그것을 합친 면적이 5,000㎡ 이상인 토지에 해당하여 입목의 벌채를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허가를 받음이 없이 인부들을 동원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인 아카시아나무 3그루, 상수리나무 19그루, 벚나무 4그루 등 총 26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종로 구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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