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8. C 소유의 경주시 D 전 520㎡, E 전 2,436㎡, F 전 10,620㎡, G 전 322㎡, H 임야 25,240㎡를 C의 모친 I로부터 임차하여 그 지상에 느티나무, 벚나무를 식재하였고, 이후 C으로부터 2013. 2. 28.까지 위 토지를 임차하여 위 토지에서 묘목 육생을 하였던 사람들로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 C으로부터 퇴거 및 토지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소속 집행관 J은 채권자 C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카단253호 유체동산가압류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4. 4. 7. 위 토지에 심어져 있는 벚나무 및 느티나무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집행하고 그 압류 취지의 고시를 그곳에 게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1.경 위 토지에서 위 고시가 게시되어 있는 벚나무 중 23그루를 인부들을 동원하여 캐내어 반출하여 위 가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5.경 같은 장소에서 위 고시가 부착되어 있는 벚나무 중 35그루를 인부들을 동원하여 캐내어 반출하여 위 가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카단253), 유체동산가압류 조서
1. 2014. 10. 1.자 송장, 2014. 12. 5.자 계산서
1. 수사보고(관리인 K 상대 수사)
1. 각 2014. 10. 1. 굴취사진, 2014. 12. 5. 굴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