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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09 2016가단6014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원고는 평택시 C 및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서 2015. 4. 2. E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원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공동개발약정을 체결하였고, E가 같은 날 피고 및 F에게 토목공사 일부를 공사대금 35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는데, 피고 및 F은 2015. 4. 2.부터 2015. 7. 10.까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8. 6. 원고에게 E를 배제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공사를 도급해 주면 중단된 공사를 모두 완성해 주겠다고 권유하면서, ‘원고가 150,000,000원을 지급해 주면 1개월 내에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 150,000,000원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8. 6. 피고에게 공사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공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15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위 1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작성한 2015. 8. 6.자 확인서에 의하면, ‘잔여공사를 마무리 후 분양하기로 한다. 토지주 원고는 공사개발비로 150,000,000원을 주기로 한다. 약속 위반시 토지주에게 개발비 150,000,000원을 되돌려 주기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피고는 위 확인서상 피고의 서명, 인적사항 기재의 진정을 인정하면서도 “약속 위반시 토지주에게 개발비 150,000,000원을 되돌려 주기로 한다."는 부분 등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가 G 명의로 2015. 8. 6.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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