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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06 2015가합101484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7. 5. 30. 소외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80,000,000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2014. 12.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4.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2015. 4월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D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양수하였다.

피고 B는 2014. 5. 20.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택부지 조성 공사를 공사대금 385,000,000원에 도급받았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5.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부지 조성 공사를 하여 공사대금채권 300,712,700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에 대하여 : 다툼이 없는 사실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 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허위의 채권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지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주택부지 조성공사를 하여 C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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