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08』 피고인은 2017. 3. 5. 06:3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 피고인이 아가씨를 때리고 나도 때렸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위 주점 업주의 위반행위를 벌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이 위반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F에게 삿대질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F 및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 니네
씨 팔 내 민원은 안 들어주냐
파출 소 같이 가자. 너 네 좆 될 줄 알아라.
나도 동영상 찍고 있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H 순 19호 순찰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99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6. 23:13 경 군포시 고 산로 429 군포 소방서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피해자에게 “ 미친 놈” 등의 욕설을 하고, 택시의 차 열쇠를 빼앗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손님이 욕설하고 협박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순경 K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위 K에게 “ 내가 잘못을 하나 하겠다.
” 고 말하며 주먹으로 K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7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