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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7 2017고단22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2017 고단 2284』 피고인은 2017. 11. 22. 19:00 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혼자 양념 치킨과 맥주를 시켜 놓고 앉아 있다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다가가 갑자기 위 남성 중 1 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며 “ 이거 내 꺼 아니냐

”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자리로 돌려보내자 잠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재차 위 남자 손님들의 테이블로 다가가 “ 니들 뭐야 ”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자리로 돌려보냈음에도 또다시 위 남자 손님들 테이블로 가 서성거리는 등 행동을 하여 불안함을 느낀 위 손님들이 가게를 떠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19』 피고인은 2017. 11. 23. 09:44 경 군포시 F 길거리에서 “ 정신 이상한 여자가 남의 집 문을 발로 걷어차고 다닌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H 등 경찰관 4명이 지나가는 차량을 막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제지하자 갑자기 위 H 등에게 알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순경 I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1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자료

1.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녹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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