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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22 2017고단6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04:55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 사람 10명이 와서 협박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D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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