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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4 2016구합81666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요업제조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일자불상경 피고로부터 원고가 생산하는 세라믹기와 등 제품에 관하여 직접생산 확인 증명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일자불상경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원고가 생산하는 세라믹기와 제품을 등록하였다.

수요기관인 대구지방국세청 포항세무서(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2013. 9. 23., 조달청고시 2013-31호)’ 제2조 제1항과 제3조에 따라 2단계 경쟁을 실시하여 원고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라.

대구지방조달청은 2014. 5. 20.경 원고에게 2014. 12. 30.까지 세라믹기와(규격 : 그을림한식기와, 신라기와, SL-56, 전벽돌(소), 190×90×57mm, 특수부속제품, 이하 ‘이 사건 세라믹기와’라 한다) 140,453장을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납품하라는 내용의 분할납품요구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화산업 주식회사(이하 ‘이화산업’이라 한다)로부터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인증을 획득한 점토 벽돌(이하 ‘적벽돌’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재가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세락믹기와 약 140,453장을 생산하였고, 2014. 12. 17.경 수요기관에 위 세라믹기와를 모두 납품하였다.

바. 피고는 감사원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세라믹기와를 직접생산하지 않았으니 직접생산 확인 취소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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