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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6 2017구합5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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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방기구 제조업 등을 하는 중소기업이고, 피고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생산하는 소방용방재장치(화재수신기)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2015. 3. 19.부터 2017. 3. 18.까지로 하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6. 3.경까지 조달청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요기관인 6건의 화재수신기 조달계약(이하 ‘이 사건 조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화재수신기를 납품하였다.

계약일자 계약금액(원) 수요기관 2014. 3. 10. 72,221,260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2014. 5. 2. 42,595,000 한국토지주태공사 동탄사업본부 2014. 6. 5. 108,929,400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2014. 11. 4. 80,939,560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2015. 11. 27. 51,919,200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2016. 3. 22. 39,648,000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라. 피고는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태산전자 주식회사(이하 ‘태산전자’라 한다)와 주식회사 정원씨앤에스(이하 ‘정원씨앤에스’라 한다)로부터 동작프로그램이 설치된 화재수신기 등을 납품받은 뒤 위 프로그램에 특정 수치를 입력하는 맵핑(mapping) 작업을 거쳐 수요기관에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화재수신기 동작프로그램 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하청생산함으로써 직접생산확인 필수생산공정 이행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함‘을 이유로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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