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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8 2017구합56582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충남 예산군 C에서 콘크리트제품 제조 등을 하는 업체의 대표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품명을 ‘콘크리트배수로’, 세부품명을 ‘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관’,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유효기간을 ‘2016. 1. 15.부터 2018. 1. 14.까지’로 하는 직접생산 확인과, 제품명을 ‘콘크리트블록’, 세부품명을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유효기간을 ‘2016. 1. 15.부터 2018. 1. 14.까지’로 하는 직접생산 확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직접생산 확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일자불상경 대전지방조달청과 여러 규격의 배수로 제품에 관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에 의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수요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번호 : D, 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운용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였다. 수요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예산지사는 ‘E사업 수로관구매' 건 이하 'E 건'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F)에 따라 2단계 경쟁을 실시하여 원고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대전지방조달청은 2014. 12. 23. 원고에게 2015. 1. 22.까지 배수로(규격 : 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관, B, PKS-105, 500×500×2000mm , 3종 이하 '500C 배수로'라 한다

) 383본, 배수로(규격 : 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관, B, PKS-107, 600×600×2000mm , 3종 이하 '600C 배수로'라 한다

) 1,100본, 배수로(규격 : 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관, B, PKS-113, 1200×1000×2000mm , 3종 이하 ’1200C 배수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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