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04 2019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6. 22:29경 김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카니발 승용차 범퍼 뒤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3,118,0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