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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04 2019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6. 22:29경 김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카니발 승용차 범퍼 뒤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3,118,0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6. 22:29경 자신의 집인 김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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