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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3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1. 4. 12. 확정), 2011.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1. 9. 1. 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14:18경 대전 동구 계족로에 있는 새들뫼휴먼시아아파트 앞길부터 충남중네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2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데이스타 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동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관리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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