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23 2019고단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10. 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5. 14. 14:22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CITI100G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CITI100G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오토바이 보험가입여부 등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