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5. 14. 14:22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CITI100G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CITI100G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오토바이 보험가입여부 등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