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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3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2018. 9.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C 소재 D에서, 가방 속에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동전교환기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6. 02: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동전교환기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3. 01:33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동전교환기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 상당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동선추적, 탑승택시확인)

1. 합의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피해자가 동일하고, 모두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였으며, 범행수법도 유사한 점, 피해액 경미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죄와 이 사건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종전의 형(징역 8월 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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