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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16 2017고단543
특수절도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장기 1년, 단기 8개월로 정한다.

2. 압수된 대전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3] 피고인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고, F은 피고인 A의 친구, G과 H은 피고인 A의 선배, I은 G의 어머니, J은 G의 여자친구이다.

1. 피고인 A, F의 특수 절도 피고인 A은 F과 함께 2017. 6. 12. 01:38 경 당 진시 K, 23호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F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L’ 출입구 밖 선반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철재 금고를 가지고 나와, 같이 금고를 들고 100m 가량 도주하여 금고를 발로 밟아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9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G의 특수 절도 피고인 A은 G과 함께 2017. 6. 29. 04:41 경 당 진시 N에 있는 'O' 상점에서, G은 그 주변에서 P YF 쏘나타 승용차를 탄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철봉으로 지폐교환 기의 문을 여는 방법으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4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G, F의 특수 절도

가. 피고인 A은 G, F과 함께 2017. 7. 1. 01:53 경 위 'O' 상점에서, G과 F은 그 주변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탄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지폐 교환기의 자물쇠를 자른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3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G, F과 함께 위와 같은 날 03:33 경 당 진시 R에 있는 'S' 상점에서, G은 그 주변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탄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F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와 장도리를 사용하여 지폐 교환기의 자물쇠를 자른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F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J의 특수 절도 피고인 A은 J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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