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폐장애, 중등도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7 고단 4406』 피고인은 2017. 6. 24. 16:44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약국 ’에서, 출입문을 양손으로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위 약국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카운터 서랍 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619』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 15:22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식당 ’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손으로 밀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37 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잠긴 출입문을 밀고 당겨 파손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 전출 납기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141』
1. 재물 손괴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8. 3. 11:40 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흔들고 잡아당겨 수리비 약 4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부 순 후, 열린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는 현금 보관함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그 옆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 병을 꺼내
어 마셔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814』
1. 피해자 O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