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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07 2016가단2115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7. 11. 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자로서 2016. 3. 9.경 원고와 사이에 의정부시 D아파트 503동 203호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6. 3. 22.부터 같은 달 31.까지, 도급금액 1,700만 원으로 정하여 싱크대설치, 바닥 등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2016. 3. 9. 800만 원, 같은 달 25. 500만 원, 2016. 4. 8. 150만 원을 피고 C에게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가 공사기간을 넘어 지연되자, 원고는 2016. 4. 15.경 피고들로부터 공사포기각서를 받았는데, 위 공사포기각서에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A님과 당사 E는 어떠한 금전적 책임을 서로 간 묻지 않는 것으로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6. 4. 15.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일금 : 이백오십만 원 정(2,500,000) 상기 금액을 본인 B은 2016. 4. 15. A님으로부터 차용하여

5. 2. 변제하는 것으로 각서하며 불이행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기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1,700만 원 및 추가로 지출한 공사대금 81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부터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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