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2.03 2019가합16358
공사대금
주문

피고 B, D 주식회사,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0. 3.부터,...

이유

1. 피고 B, D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D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일부기각의 이유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행최고 다음날인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B은 운산 남구 G 신축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의 건축주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에 관한 피고 C의 하도급업체이다. 2) 원고의 아버지 H은 2018. 10. 13.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8. 12. 24.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4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8. 12. 24.부터 2019. 2. 2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H의 위 계약을 승계하였다.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도급계약서 공사명 : G 빌라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5. 계약금액 : 410,000,000원 13. 기타사항 : 대물금액 270,000,000원 - 분양증, 계약 후 1개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