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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455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1. ㈜ 키원비엔씨에 경기도 시흥시 C 소재 D모텔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7. 20.까지, 공사금액 55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 키원비엔씨는 2016. 6. 15.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중 일부인 도장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고와 ㈜ 키원비엔씨는 2016. 8. 12. 공사대금을 360,000,000원으로 정산하여 피고가 ㈜ 키원비엔씨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의 하청시공 작업을 직접 지켜보았고, 같은 조건의 다른 하수급인 일부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의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 키원비엔씨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도급인인 피고는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도장공사 등 인건비에 대한 공사대금 24,600,000원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 키원비엔씨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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