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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1 2018나1105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전 서구 C건물, 1119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2016. 6.경 16,060,000원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6,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6. 6. 15. D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한다)를 맡긴 사실, 피고는 2016. 6. 17.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D는 2016. 6.경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D에게 2016. 6. 20. 5,000,000원, 2016. 6. 29. 11,060,000원, 합계 16,060,000원을 공사비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E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E의 권유에 따라 매수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하게 된 사실, E은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비용을 자신이 운영하는 원고로 하여금 지급하게 한 사실, E은 피고와의 내연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피고에게 고급 승용차를 선물하기도 한 사실, E은 피고와의 내연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피고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맡겼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대표이사 E의 의사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위해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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