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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3 2020고단250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며느리로, B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번호 불상), B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G) 등 체크카드 총 2매를 소지하고 있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9.경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채업자이다.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도가 낮으니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2020. 3. 30. 오전경 대구 달서구 H아파트 앞에서, 위 B 명의의 체크카드 2매와 그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횡령 피해자 I은 2020. 3. 30. 18:18경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B 명의의 C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6경 위 계좌에 1,000만 원이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돈을 처분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위 돈 중 2,315,000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대구 달서구 H아파트 근처 길가에서, B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취지의 경찰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시어머니이자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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