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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09 2019고단2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로 거래내역을 만든 뒤 대출을 해주고,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2018. 9. 18.경 군포시 B빌라 C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총 2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택배기사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H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던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고객정보조회표와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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