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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1 2015고단19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8.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1동 수주공원 앞에서 통장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동된 통장 1매 및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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