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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09 2019고정9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일명 B 팀장)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운데 통장을 개설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연 10%의 금리로 2,400만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9. 5. 19:00경 충북 진천군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시경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황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드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생각에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까지는 예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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