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93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1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8. 3.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66%, 변제기 2007. 12.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1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8. 3.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66%, 변제기 2007. 12.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