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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93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1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8. 3.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66%, 변제기 2007. 12.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10.부터 2014. 7. 14.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3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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