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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4 2020가단1007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2.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2. 2. 원고에게, ‘차용인은 144,300,000원을 채권자 원고로부터 2009. 12. 5.부터 2010. 11. 30.까지 차용한 금액(이자 매월 4%)인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차용확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0. 12. 2. 위 가.

항 차용확인증에 기하여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0년 제2639호로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 차용금은 144,300,000원, 변제기는 2011. 1. 31.까지, 이자는 월 2.5%, 지연손해금은 연 30%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중 5,5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138,800,000원(144,300,000원 - 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0. 12. 2.부터 2014. 7. 1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0%,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차용확인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D으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받았고, 추가로 17,000,000원을 변제받았으며, 이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채무금을 56,0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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