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7. 13. 회의를 개최하여 D초등학교 3학년 학생인 원고가 2018. 7. 9. 13:07~13:15경 D초등학교 내에서 4학년 학생인 E에게 아래와 같은 학교폭력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보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5시간의 학생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전학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7. 16.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5시간의 학생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전학 등의 조치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학교 본관 1층 현관 앞(병설유치원 앞)에서 같은 반 학생들과 함께 있던 E의 뒤쪽에서 접근하여 E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림. E이 화가 나서 학교 본관 1층 안으로 도망간 원고를 쫓아가 ‘왜 때리냐. 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
함. 원고와 E은 서로 손을 붙잡고 몸싸움을 하였고, 원고가 E에게 ‘나한테 맞으면 아프다. 머리 깨지고 싶냐’라는 말을 하였으며, E은 붙잡고 있던 원고의 손을 놓고 학교 본관 1층 밖으로 나왔음. 원고는 E을 뒤따라 학교 본관 1층 밖으로 나와서 E의 머리를 바닥 쪽으로 잡아당긴 후 달아남. E이 같은 반 학생들의 옆으로 가자 원고가 다시 E의 옆으로
옴. 원고와 E이 서로 말을 주고받다가 E이 원고를 발로 한번 찼고, 잠시 후 원고가 E의 종아리를 발로
참. 그 후 원고가 E의 엉덩이를 뒤에서 발로 차고, 양손으로 E의 어깨를 잡고 한 바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