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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01호에 있는 ‘C마트’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위 마트에서, 사실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시설공사업자로부터 매장 물건을 강제경매 당하는 등 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트에 필요한 화장지, 생리대, 기저귀, 물티슈 등을 납품해 주면 매월 말일에 현금으로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 화장지 등 3,386,700원 상당, 2012. 12. 19. 기저귀 등 716,270원 상당, 2012. 12. 28. 화장지 등 305,400원 상당, 총 합계 4,408,370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각 거래명세표, 품목별 납품명세내역(F), 공시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C마트 매출(2012. 9. - 11.), C마트 매출(2012.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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