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22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부터 2012. 5. 10.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주)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화장지, 물티슈 등 물품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1.부터 같은 해
5. 10.까지 피해자를 위해 화장지 등을 거래처인 E에 판매하고 총 44,092,800원을 수금하여 21,500,000원은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22,592,800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개의 거래처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787,2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1. 각 거래명세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