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정86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송파구 H, 81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나트라케어 기저귀’ 제품의 광고 및 판매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2012. 11. 29.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생리대 및 기저귀 등 도소매업,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한편, ‘나트라 케어(Natra Care)’ 생리대는 바디와이즈 (유케이) 리미티드{Bodywise (UK) Limited}에서 제조한 유기농 순면 여성용 생리용품으로 바디와이즈 아시아 주식회사에서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피해자 일동제약 주식회사가 2007. 7. 23.경부터 국내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아 국내 병원, 약국 또는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하여 독점 판매하여 오면서 그 표지를 위 상품 및 그 포장용기, 광고 등에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국내 수요자 또는 거래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9. 13.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나트라케어 기저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주)C 홈페이지(I) 나트라케어 기저귀 제품 상품소개에 그 영업주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처럼 “세계 속의 나트라 케어”라는 문구 하에 “자연사랑과 여성건강에서 시작된 나트라케어 생리대에 대한 이해”라는 피해자의 표지가 들어간 문구를 넣고, 바로 그 아래 "나트라케어 생리대는 영국(UK)의 바디와이즈라는 회사에서 여성에게 더 건강하고 더욱 친환경적인 여성 위생용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한 취지에서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TV프로그램 World in Action에서 다이옥신의 환경오염과 위생용품 제조 중에 나타나는 다이옥신의 위험성에 대해 대중에게 그 심각성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트라케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