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 마트( 이하 ‘ 마트’ 라 한다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초 순경 위 마트에서 그 곳 점장으로 고용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 이곳 마트를 오픈할 것이니 당신 회사에서 화장지, 생리대 등 생활용품을 납품해 주면 매월 25일까지 납품한 물량에 대하여 그 달 말 대금을 지급해 주겠으며, 1차 및 2차 공급 물량인 초두물량에 대하여는 2015. 5. 말 대금의 70%를 지급하고, 2015. 6. 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2014. 12. 경 건물 주인과 위 마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임대 차 계약 직후부터 월세를 거의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마트 시설비용으로 1억 원 이상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등 마트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7. 경 위 마트에서 화장지, 생리대 등 시가 합계 1,359,000원 상당의 물품을, 2015. 5. 11. 경 위 마트에서 화장지, 생리대 등 시가 합계 11,084,25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약 12,443,2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는 점, 동종 범행에 대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