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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27 2019고단123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개월, 피고인 B을 징역 5개월,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1237』: 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7.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18. 7.경 피고인 A을 대표로 한 ‘주식회사 D’라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E에게서 차체와 자동차등록증만 있는 F(변경 후 G) Actros 화물차를 구입한 후 마치 정상적인 화물차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서 위 화물차를 1,700만 원에 구입하여 피고인 A의 명의로 이전한 후, 2018. 7.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인 J에게 사실은 차체와 차량등록증만 있는 화물차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대출금 9,20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을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15:4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대출금 명목의 9,200만 원(실 송금액은 수수료를 제한 91,9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5. 3.경 L 만(MAN) 25.5톤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구입대금 1억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건설기계 구입대금에 충당하고, 2016. 5. 17.경 위 피해자 회사에게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덤프트럭에 채권가액 1억 2,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경 경주시 N에 있는 O매매상사에서 P에게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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