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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1 2015고정9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들인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화물차를 제공하고 C는 그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 운송수익은 반분하기로 공모하여, 2012. 6. 16.경부터 2014. 6. 10.경까지 피고인 A 소유의 자가용 화물차인 D 3.5톤 마이티 화물차를 이용하여 충북 음성과 경기 이천 지역의 농민들로부터 채소를 수거하여 대전청과(주) 등에 운송하여 주고, 화물박스 1개당 250원~300원의 운임을 받는 방법으로 유상 화물운송을 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을 고용하여 E이 화물운송을 해주면 매일 20만 원 ~ 25만 원을 지급해주기로 E과 공모하여, 2013. 5. 초순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E 소유의 자가용 화물차인 F 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충북 음성과 경기 이천 지역의 농민들로부터 채소를 수거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대전청과(주) 등에 운송하여 주고, 화물 박스 1개당 250원~300원의 운임을 각 받는 방법으로 유상 화물운송을 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6. 10.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차인 G 3.5톤 마이티 화물차를 이용하여 충북 음성과 경기 이천 지역의 농민들로부터 채소를 수거하여 위 대전청과(주) 등에 운송하여 주고, 화물박스 1개당 250원~300원의 운임을 받는 방법으로 유상 화물운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1. 각 출하사진

1.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이천기사 I 일자별 송금내역

1. 각 전자금융거래내역, 수탁판매정산서, 송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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