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52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의류 유통 회사에서 의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 20. 경 위 공장의 화분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B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화물차를 빌려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공장 내에 있는 의류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1. 20. 14:31 경부터 같은 날 14:56 경 사이에 ㈜D 의 의류 창고 뒤편 주차장에 피고인 B로부터 빌린 E 1 톤 포터 화물차를 주차한 후 평소 보관하고 있던 보안 키로 창고문의 보안장치를 풀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의 의류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창문을 통해 창고 밖으로 끄집어 내 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꺼내

놓은 의류를 화물 차의 적재함에 싣던 중 다른 차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들킬 것을 우려하여 화물차를 운전하여 일단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

A은 우선 화물차를 빌려 준 피고인 B에게 가서 적재함에 실린 의류를 보여준 후 피고인 B가 관리하는 다른 화물차인 F 2.5 톤 화물차에 의류를 옮겨 싣고 다음날 피고인 B에게 ‘ 남은 옷을 더 가져와야 하니 같이 가자’ 고 말하여 피고인 B와 함께 의류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21. 11:08 경 화물 차를 타고 다시 위 ㈜D 공장으로 가서 피고인 A은 전날 꺼 내 놓은 의류를 화물 차의 적재함에 모두 싣고,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