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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860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서 ‘F’ 식당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의 고향후배이다.

피고인

A는 위 식당을 개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 혐동엔터프라이즈, 유한회사 진광상사, H, I, J, K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 합계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들이 위 식당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고 피고인 A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할 태세를 보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관리하는 자신의 아들 명의의 차량을 피고인 B의 명의로 허위 양도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9. 21. 광주 동구 L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2011. 5. 3.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공증변호사로 하여금 '2011년 제3166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으며, 불실기재한 공정증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9. 23.경 위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자신의 아들 명의로 소유한 시가 불상의 N 포터 화물차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화물차를 피고인 B 명의로 이전등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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